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분 33초 (문단 편집) == 저작권 ==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https://www.youtube.com/watch?v=9xeslWihXno|있다.]]'''[* © 1989 HUNGAROTON RECORDS LTD] '''[[아이튠즈]]에도 올라와 있어서''' 돈도 꼬박꼬박 [[https://music.apple.com/us/album/433/406490689?i=406490698|받는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유머에 곧잘 등장하는데, 저작권에 매우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과 [[독일]]에서는 4분 33초동안 아무 말도 안하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이나 GEMA[* 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음악연주 및 복제 권리 협회). 독일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나치게 저작권에 엄격하여 종종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https://blog.daum.net/kcc1335/5175|관련 링크]]]가 신고해서 차단당하거나 저작권료를 징수하러 쫓아온다는 유머가 있다. 존 케이지가 1992년에 사망했으므로 대한민국에서는 [[베른 협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그의 저작재산권은 사망 후 70년인 2062년까지 인정된다. 위 유머에 대해서 실제로 일본의 모 인터넷 언론이 취재를 했는데, JASRAC의 데이터베이스(J-WID)에도 등재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4분 33초동안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연주로서,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연주자가 그 연주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반대로, 영리 목적 콘서트에서 4분 33초를 연주하면 징수대상이 된다는 것이다.[[https://nlab.itmedia.co.jp/nl/articles/1702/02/news121.html|관련기사(일본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다른 존 케이지의 음악은 전부 등록되어 있지만, 이 4분 33초만은 등록되지 않았다. 한국음저협에서 정한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것으로 추정. 그 말은 한국의 TV 프로그램이나 콘서트에서 4분 33초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선보여도 한국에선 저작권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뜻.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소(Saw) 교수를 필두로 4분 33초가 어떤 저작물의 형태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SAW, Cheng Lim. Protecting the Sound of Silence in 4'33: A Timely Revisit of Basic Principles in Copyright Law. (2005).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27, (12), 467-476. Research Collection Yong Pung How School Of Law.] 현재는 음악저작물이나 연극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근거는 악보의 TACET가 연주자의 행동들에 대해 일련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4분 33초는 어문저작물로써 보호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